공룡호가 사는 세상 이야기

근래, 주위 일부 사람들이 10원 경매에 참여해서 싼 가격에 물건을 낙찰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 낙찰을 받아보지 않은 비경험자 또한 10원 경매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경매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해당 물건 또는 재화의 시중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입찰자들이 일정 금액을 입찰(누적)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가면서, 더 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마지막 입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일반적이다.

무료 봉사가 아니라면,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테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물건 또는 재화의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에 해당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인가? 과연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규칙 1 > 경매는 10원 단위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아님)
온라인에서 경매는 10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10원짜리는 실제 현금이 아니며, 칩일 뿐이다.
10원짜리는 일반적으로 500원에 판매한다.(보다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다.) 즉, 1번 입찰에 참여할 때 마다, 500원을 사용하여 참여하는 것.

규칙 2 > 경매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님)
일반적으로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원 경매는 그렇지 않다.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기 보다는, 참여를 했다가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제 값을 치르고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물론, 원하면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일반적인 경매에서는 입찰에 참여를 했다가 낙찰받지 못할 경우, 입찰금액을 돌려받지만 10원 경매는 그렇지 않다)
아이템을 사용할 경우, 입찰에 소모한 금액을 돌려주는 아이템이 존재하는 곳도 있으나, 이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닐 터.

위 2가지 규칙 말고도 많은 규칙이 있지만, 실제 경매와 가장 큰 차이점과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위 2가지 규칙이 아닐까 한다. 위 2가지 규칙만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 해 보자. 아래는 가정이다.

1. 5만원 짜리 물건을 10원 경매로 시작한다.
2. 시작가는 10원이다.
3. 경매 시작시간은 오전 10시 마감시간은 밤 10시이다. (12시간)

일반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마감시간이 임박해져 올 때 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최초 입찰자 외에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입찰이 큰 의미가 없다.
경매마감 1-2분 정도가 되면, 입찰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물론 그 전에 발생할 수도 있다.)
경매에는 총 10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3명은 각각 10회만 입찰을 한 뒤 입찰을 중지했다. [가정]
나머지 7명이 계속해서 경쟁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을 3,000원까지 끌어올렸다. [가정]
그 중 1명3,000원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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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자.
일단, 10원에서 시작한 물품이 3,000원이 되려면, 300회 입찰이 시도 되었다.

최초, 각각 10회씩 입찰을 실시한 3명이 입찰에 참여한 금액은 10원 * 10회 = 100원.
>실제 투자된 금액 : 10회 X 500원 = 5,000원<
>물건가격이 5만원이므로, 차액인 4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

나머지 7명은, 총 300회의 입찰시도 중, 3명의 입찰회수 30회를 제외한 270회를 시도하였다.
7명의 입찰 참여 회수를 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가 임박하게 되면, 비슷한 회수로 입찰 시도를 하게 된다. 아래는 가정이다.
낙찰자 : 41회 X 500 = 20,5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41회 X 10원 = 410원)
비낙찰자 A : 38회 X 500 = 19,0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38회 X 10원 = 380원)
비낙찰자 B : 38회 X 500 = 19,0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38회 X 10원 = 380원)
비낙찰자 C : 40회 X 500 = 20,0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40회 X 10원 = 400원)
비낙찰자 D : 35회 X 500 = 17,5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35회 X 10원 = 350원)
비낙찰자 E : 38회 X 500 = 19,0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38회 X 10원 = 380원)
비낙찰자 F : 40회 X 500 = 20,000 투자 (입찰 시, 보이는 금액 : 40회 X 10원 =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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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비낙찰자는 10회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참여회수가 많다고 해서 참여회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물건가격에서 투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결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기의 물건가격이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차액이 존재하는 지 또한 추가적인 척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찰자를 보자.
투자금액 20,500은 회수되지 않는다. 낙찰가 또한 지불해야 한다.
즉, 물건이 3,000원에 최종낙찰 되었지만,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투자된 금액은 20,500에, 낙찰금액 3,000을 더하여,
20,500 + 3,000 = 23,500을 지불하여야만 물건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3,000원에 낙찰이 되었다 하여, 3,000원만 지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므로 주의할 것.

위 경매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입찰을 하기 위해 총 투자된 금액 : 150,000원
최초 10회만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가 추가로 지불할 금액 : 45,000 X 3명 = 135,000원
낙찰자가 추가로 지불할 금액 : 3,000원
비낙찰자가 추가로 지불할 금액 : 비낙찰자A+B+C+D+E+F = 18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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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매를 위해 10명이 지불할 총 금액의 합 : 150,000 + 135,000 + 3,000 + 185,500 = 473,500원
5만원 짜리 상품권을 그냥 10명에게 팔았을 경우 : 500,000원
차액 : 26,500원
즉, 10원 경매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금액 = 낙찰자가 이득을 취한 금액 이 된다.
대신 물건을 10대 판매할 수 있으며, 비낙찰자가 모두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한 금액을 취할 수 있다.

위의 가정은 50,000 짜리 물건이 3,000원에 낙찰되었음을 가정하였다.
조금 더 가정 낙찰금액을 높여서, 2배인 6,000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 해 보자.
6,000원에 낙찰이 되려면 600회의 입찰시도. 참여한 모든 사람의 투자금액은 600회 X 500원 = 300,000원
동일한 사람들이 입찰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입찰회수가 약 2배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데, 낙찰자같은 경우에는 약 80회에 달하는 입찰을 시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80회 X 500원 = 40,000원.
여기에 낙찰금액인 6,000원이 추가되면, 46,000원.
배송비 까지 존재하는 경우라면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10원 경매.
한 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제 값을 모두 치르고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시도할 것'
위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서비스 제공자 및 구매자 모두 불편함이 없는 경매가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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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필자가 겪은 내용을 첨가하여 가정한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해 주시면, 수정 또는 삭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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